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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안내, 가스비 확대 지원

by 큰소나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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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안내, 가스비 확대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 겨울 무서운 추위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인상 한다 하니

해당이 되시면 꼭 혜택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가스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지원

 

정부는 이번 어려운 환경에 도움 되고자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하여 지원 하는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서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하며

 

이들 가구는 1, 2, 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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