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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실내 마스크 해제 1월 30일 부터

by 큰소나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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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1월 30일 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 횟수로 4년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하되, 일부 시설에서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날짜 부터, 의무 조정 대상 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안내

 


 

실내 마스크 해제 적용 시기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됩니다.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 하였다 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의심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여

의험에 대비 해야 합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실내 마스크 착용이 조정 되어도, 실내 마스크를 의무 적으로 착용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1.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법적 의무 착용에서 권고

 

실내 마스크는 법적 의무 착용에서 이젠 권고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하오니, 기본 청결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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