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이야기

광주광역시 청년통장 모집, "100만원 저축 하면 100만원 지급"

by 큰소나무 2023. 1. 25.
반응형

광주광역시 청년통장 모집 "100만원 저축 하면 10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13(일+삶)통장' 8기 참여자를 모집 한다 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610명으로, 지난해 7기 500명보다 대폭 확대 하였는데요 ~

 

100만원을 저축 하면 추가 100만원을 더 지급 하는 내용이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통장


 

청년통장 지원 내용

 

본인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 시, 광주광역시 100만원 지원
단계별 금융역량강화 지원 등 

 


청년통장 신청 대상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39세(1983.1.26.~2004.1.25.) 근로청년 / 학생 제외 

근로여부 : 근로유형(상용직·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 (22년 12월 26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월 급여 723,368원 이상 ~ 2,493,470원 이하(세금포함)

 



 

신청기간

 

2023년 1월 31일(화) 10시 ~ 2월 14일(화) 17시까지


 

신청방법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가입 → '청년13(일+삶)통장사업 신청' 클릭 → 사업신청 및 서류업로드

 

https://www.13account.or.kr/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1)과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www.13account.or.kr

 


 

제출 서류 (총 3종)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23.1.25.) 이후 발급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 근로여부확인서류 1부

근로계약서 : 근로기간, 급여(세전), 근로계약일자 필수 기재, 최근 1년 이내 갱신본 

고용·임금 확인서 (*붙임서식) :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제출 

※ 고용사업주 직인(도장)만 인정, 사업주 연락처 필수 기재 / 위촉(계약서)관련 서류 불인정

▣ 소득확인서류 1부(최근 1개월 급여)

급여 명세서(급여일, 급여 내역(세전 급여 확인) 명시, 고용주 직인(필))

급여이체내역 : 급여명세서 수령 받지 못했을 경우 제출

※ 급여 입금 내역 촬영 후 제출(본인 성명, 업체명, 날짜 확인 가능 하도록 촬영) / 상세 내용은 FAQ 참고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생애 1회 지원)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

▣ ‘18~ 22년 광주청년비상금통장 및 청년13통장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생애1회 지원)


학생(재학, 휴학, 유예, 주간 대학원생 포함) , ※ 단, 방송대, 사이버대 가능

자영업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

 ※ 위 사업들은 상호 지원이력을 관리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