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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정 되었는데요, 작년 보다 약 5% 인상 된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의 목적
최저 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 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심의 기간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까지 결정 하여 고시 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동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효력이 발생 한다 합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
2023년 부터 최저 임금 9,620원 보다 적은 금액 지급시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점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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