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일 확진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경이 변했고,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6월 17일 코로나 관련 자가 격리 및 지원금을 발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이란.?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말 그대로 확정 판정 받은 이후 자가 격리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 해주는 정책 입니다.
2가지로 나뉘어서 신청 가능 하며,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 지원금 입니다.
생활지원금
- 직장인 외 일반인(프리랜서 포함)
- 격리 기간 상관 없이 가족 구성원 확진자에 지급
유급휴가 지원금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회사원
- 공유일과 주말 제외 최대 5영업일 인정
- 자가 격리 된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확정 및 코로나 격리 해제 되어야 합니다.
격리 해제 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되어도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공공기간에서 일하는 사람
-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
- 유급 휴가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 해외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된 사람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확진자 수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1인 확진시 - 10만원
2인 확진시 - 15만원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기간에 일일 생활비를 곱하여 계산 되며 격리 지원금 보다는 높게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 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3.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문의는 :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5월 13일 이후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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