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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하기

by 큰소나무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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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확진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경이 변했고,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6월 17일 코로나 관련 자가 격리 및 지원금을 발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이란.?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말 그대로 확정 판정 받은 이후 자가 격리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 해주는 정책 입니다.

 

2가지로 나뉘어서 신청 가능 하며,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 지원금 입니다.

 

생활지원금

 

- 직장인 외 일반인(프리랜서 포함)

- 격리 기간 상관 없이 가족 구성원 확진자에 지급

 

유급휴가 지원금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회사원

- 공유일과 주말 제외 최대 5영업일 인정

- 자가 격리 된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확정 및 코로나 격리 해제 되어야 합니다.

격리 해제 되었다면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되어도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공공기간에서 일하는 사람

-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

- 유급 휴가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 해외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 된 사람

 

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확진자 수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1인 확진시 - 10만원

2인 확진시 - 15만원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기간에 일일 생활비를 곱하여 계산 되며 격리 지원금 보다는 높게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 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3.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문의는 :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5월 13일 이후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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