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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2023년 최저 임금 9620원 확정

by 큰소나무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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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한 금액이 확정 되었는데요, 작년 보다 약 5% 인상 된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 임금의 목적

 

최저 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 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심의 기간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까지 결정 하여 고시 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동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효력이 발생 한다 합니다.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

 

2023년 부터 최저 임금 9,620원 보다 적은 금액 지급시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점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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