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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요
이번 개편은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편이 되었는지, 달라지는 코로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 코로나 유급휴가비
- 코로나 치료비(재택, 입원 치료비)
- 코로나 관련 자세한 안내(사이트)
코로나 생활 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될 전망
** 격리 유무 관계 없이 신청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하여 기준액 이하 인 경우 지원
※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
(父-지역, 母-직장, 子는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 (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45,000원 5일간 지급
코로나 치료비(재택, 입원 치료비)
** 일반의료채계전환에 따라 소액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코로나 관련 자세한 안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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