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1) 건강검진 - 전국민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2) 산정특례 - 큰 중증 질환을 지원(암, 뇌, 심장)
3) 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 초과금 지원
크게 보면 위 3가지의 장점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시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하는 제도 입니다.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둔다는 것 입니다"
본임부담상한액 적용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시
Q. 가입자가 2022.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
(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1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3만원(사후환급금)
A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1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5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 받음
Q. 가입자가 2022.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
(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550만원(본인부담금) - 83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7만원(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 사전 급여 및 사후 급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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