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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건강보험 환급 신청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by 큰소나무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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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1) 건강검진 - 전국민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2) 산정특례 - 큰 중증 질환을 지원(암, 뇌, 심장)

3) 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 초과금 지원 

 

크게 보면 위 3가지의 장점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시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하는 제도 입니다.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둔다는 것 입니다"

 

본임부담상한액 적용 기준

 

본임부담상한액 적용 기준
본임부담상한액 적용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시

Q. 가입자가 2022.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

(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1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3만원(사후환급금)


A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1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5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 받음

 



Q. 가입자가 2022.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

(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550만원(본인부담금) - 83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7만원(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 사전 급여 및 사후 급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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