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매달 20만원, 특별지원 꼭 신청 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은 급격하게 오른 물가와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 시키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특별 지원인 만큼,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신청 하셔서 혜택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청년 월세 지원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 재산 요건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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