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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이야기

2024년 저출산 다양한 정책

by 큰소나무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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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 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2024년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어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통상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급 휴직 기간은 이전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며,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024년 기준 약 20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두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돌봄 특례를 아시나요?

'맞돌봄 특례'는 영아기 자녀를 동시 또는 차례대로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었던 것이, 이제는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특례 지원의 대상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였지만, 이제는 1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했었지만,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해당 신청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정책의 지원금 확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1인당 20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신생아 3종 특례'라 불리며,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혜택은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2024년 3월부터 예정된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3만 가구에 해당하는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이 공공분양 뉴홈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최초 주거 필요자 및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되며 ,

이러한 공급량은 민간분양 1만호와 공공임대 3만호 수준입니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조건


▪ 공공 분양(뉴홈)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97억 이하
민간 분양 :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 배정
공공 임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들을 위한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연간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주택 가치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1억원 추가 상한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대출 금리는 5년간 시중 금리 대비 약 1~3% 낮춰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버팀목 대출 요건도 완화됩니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1억3천만원으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을 유지하되,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이었던 보증금 기준이 각각 5억원, 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금리 또한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춰져 주거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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