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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은 감소 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여서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 한다 합니다.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좋은 소식 입니다.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
- 지원금 지원 요건
- 지원금 지급 제외
- 신청기간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지원금 지원 요건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금 지급 제외
1)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2)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3)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4)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신청기간
22.5.20(금) 09:00 ~ 7.15(금) 18:00
지원 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경영위기지원금(하단 이미지 클릭)
※ 신청 절차
<출처 -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
※ 신청 문의
<출처 -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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