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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올해 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큰 내용은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긴급복지지원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 완화
** 국가의 발빠른 대처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차
- 언제 부터 시행 하나요?
-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얼마나 인상 되나요?
-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재산 기준이란?
- 신청과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언제 부터 시행 하나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얼마나 인상 되나요?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 30% 수준 까지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재산 기준이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주택(임차포함)에 대해 공제 한도액을 신설
- 예시 -
서울 거주 000씨 임차 보증금 5천만원 포함 전재산이 2억 8천이면 당초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 한도액 범위의 임차금 5천만원을 공제 하면 2억 3천이 되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과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신청과 문의는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TEL : 129)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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