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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이야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간 12만원 신청 하세요

by 큰소나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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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절차
- 등록서류
-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유의사항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사업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범위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중복 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중인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생년월일 : 1998.01.02 ~ 2009.06.30
- 버스를 이용한 시점에 지원 대상자 연령에 충족하여야 해야 함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01.01 ~2022.06.30(상반기)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 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한 후 1)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2) 지원금 신청 의 순으로 신청
- 성남, 시흥, 김포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따로 지역화폐 등록 필요가 없습니다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등록서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유의사항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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