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수)까지만 가능하며, 12월 31일(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못 하셨다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2023년
발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발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 카드 지원 금액
2022년 기준으로 1인 연간 11만원 지급되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 됩니다
발급 ·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 2022. 11.30(수)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는 2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문화 누리 카드 자동재충전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후 문자 알림 발송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1.10 ~ 1.14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년 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전액 미사용자(2021년도 지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1년 카드 발급이후 ~ '22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2.1.14) 이전에 개인정보 변경자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온라인 사용 처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오프라인 사용 처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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