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및 납부기간, 2023년 자동차세 납부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 하지만,
1월달 한 번에 납부 하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납부 하는 세금, 미리 낸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에 내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오늘은 자동차세 관련 다양한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 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승용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로 나눠서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일단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과세 기준을 확인 해 보시면 되며,
경감률에 따라서 3년부터 5%씩 1년에 5%씩 증가하여 12년 이상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영업용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이하는 cc당 200원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진행 하며,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 기준 입니다.
납부 기간은 상반기는 6.16일 ~ 6.30일, 하반기는 12.16일 ~ 12.31일로 하며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때가 되면, 알아서 고지서가 날라 오지만
위택스를 통해 확인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보시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세금만큼은 때가 되면 철저하게 고지서가 날라 오니 고지서 받고 납부 하시면 되세요 ~
이왕 납부 하는 세금인 만큼, 1월에 한번에 납부 하면 할인 혜택을 받게 되오니
한번에 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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