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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이야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이달 30일 부터 지급

by 큰소나무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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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 부터

3조 5000억원 규모가 지급 된다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금액
업종별 신속보장 대상 지급 규모
1분기 신속보상금 신속 보장 지급 방법
전국 300여곳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 운영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 올해 1월 1일 ~ 3월 31일 정부의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히 감소한 곳

 

보상 대상은 총 94만개로 작년 4분기 보다 약 4만곳 늘었다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보상 금액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 경정 예산 1조 6000억원이 편성 되면서 

코로나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추청 

 

업종별 신속보장 대상 지급 규모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 하는 방식 입니다.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1분기 신속보상금 신속 보장 지급 방법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 된 63만개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 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30일 부터 첫 10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30일 부터 내달 15일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 오후 4시 까지 신청 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00여곳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 운영

 

중기부는 30일 부터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운영 한다 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궁금 한 사항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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