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최대 540만원 지원 알아 보기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구직자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 하고 있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1인당 최데 540만원(2023년 추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각 유형별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요.
1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
(2023년 추가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최대 지원 540만원..!!)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제도 2가지 지원 대상
국민취업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지원 되는데요
▣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 1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2023년 새롭게 추가 지급 내용]
2023년 추가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최대 "540만원 지급"..!!
▣ 2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
잘 활용 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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