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점점 심각 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 들어 들면,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 국가경쟁력 등등이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오래 전 부터 파악 하여 수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까지는 큰 효과는 없는 듯 합니다.
하루 빨리, 경제 상황이 안정화 되어서 모든 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 하며
오늘은 정부 정책 중 "2023년 시행 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 급여란
보건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급
부모급여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아동
▣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70만원 (24년부터 50~100만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부모급여 주의 할점
부모급여를 처음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주의 할점..!!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3가지 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 진행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r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번에!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부모급여 지급은 언제?
▣ 부모급여 지급 날짜
부모급여 지급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 되며
혹시 신청이 늦어져 25일부터 받지 못한다면, 다음달 25일에 같이 입금될 예정이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안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합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된다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및 사이트 안내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36
오늘은 2023년 부터 시행 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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